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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차 저작권 기증 프로젝트

 o 참여대상

 - 창작자 및 예비창작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


 o 주제

 - 일상 속에서 포착한 다양한 순간을 담은 저작물

 주제 예시 )

 · 우리동네 : 내가 사는 우리 동네의 모습을 담은 저작물

 · 반려식구 : 반려동물, 식물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저작물

 · 음식솜씨 : 가족, 친구 혹은 내가 만든 음식을 담은 저작물

 · 하늘일기 : 달, 구름, 노을 등 하늘을 담은 저작물 등


 o 참여방법

 - 제7차 저작권 기증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통해 나만의 저작물 기증하기

 - 저작권 기증 관련 제반서류* 함께 제출하기

    * 프로젝트 안내에서 첨부 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


 o 유의사항

 - 기증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국가에 귀속되며, 일반 국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- 저작권 기증 후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변경되고 생태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

    기증 권리의 반환을 요청하실 수 있습니다.

 - 저작권 기증은 저작권법 제135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며, 민법 제557조 내지

    제559조를 준용합니다.

 - 기증자가 저작재산권상 하자나 흠결을 알고 위원회에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한

   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 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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